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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으로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5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신청기간, 대상, 신청금액 및 금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자금 지원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자금 지원

신청기간 및 대상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 주택자(대환대출)가 대상입니다.  2024년 신청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입양아)를 둔 가구가 해당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금액 및 금리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최대 30년 만기로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추가 출산 시 자녀 한 명당 0.2% p(포인트) 금리인하와 함께 특례기간도 5년 더 연장됩니다. 소득에 따라 금리 1.6~3.3%가 5년 간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특례 지원은 주택기금 지원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 e 든든 누리집 https://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결론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자녀 출산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의 혜택으로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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