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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아시나요?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2018년에 시행된 이 사업은 충북도내 중소(중견) 기업 미혼 근로자의 결혼장려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이 5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입니다. 근로자는 4,800만 원, 농업인은 3,600만 원에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충복행복결혼공제사업 신청대상과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도내 중소(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19세~39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중소(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ㆍ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 지급합니다.
- 근로자는 매달 30만 원 적립, 도와 시·군이 30만 원, 기업이 20만 원의 추가 적립금을 지급해 이자를 포함해 만기 적립금 4,800만 원에 이자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적립기간 동안 결혼을 하고 다니던 회사에 5년 이상 근속해야 만기 적립금을 모두 지원받습니다.
- 농업인은 본인이 30만원, 도와 시군이 30만 원 적립하여 만기 적립금 3,600만 원에 이자를 지원받습니다.
신청일자 및 신청부서
신청은 1월15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입니다. 신청부서는 사업장 및 거주지 시군 담당부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주시 여성가족과 충주시 기획예산과, 제천시 기획예산과, 보은군 기획조정실, 옥천군 성장정책과, 영동군 미래전략과, 증평군 미래전략과, 진천군 경제과, 괴산군 미래전략과, 음성군 2030전략실, 단양군 미래전략과에서 신청받습니다.
결론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유출과 인구감소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들이 충북에서 터전을 잡고 결혼생활까지 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의 많은 청년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아 안정된 일자리와 가정을 꾸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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