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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취득하는 방법

마음&타로상담사 2024. 1. 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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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를 아시나요?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을 아이돌보미라고 합니다. 아이돌봄사업은 정부에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과 함께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돌봄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자격이 2024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돌봄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아동이고 그 아동을 돌보는 분들의 자격을 강화하고자 국가자격증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보미국가자격증취득방법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취득방법

 

국가자격증으로 추진하는 이유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긴 근로시간 등으로 아동양육 부담이 큰 상황으로 정부는 돌봄 일자리의 질적 제고와 서비스의 요구 충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맞벌이 가구 현황은 2019년 566만 가구에서 2021년 582만 가구로 증가했습니다. 맞벌이가구가 증가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돌봄 욕구는 많아지는데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의 양적인 공급 부족뿐 아니라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활동 역량 등 질적 측면에서도 다각적인 요구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는 보육·돌봄을 포괄하며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교육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양성교육 체계 변경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교육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형 수업방식(토론, 역할시연 등)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육시간도 확대합니다.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육아도우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이론 위주의 양성교육을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아동 중심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시간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이수 시간 및 과정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표준과정은 120시간입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을 실기ㆍ실습 및 아동의 안전, 건강관리와 학대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기존 100시간(이론80시간, 실습 20시간)에서 120시간(이론 40시간, 실기 60시간, 실습 20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만약,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중 자격을 하나라도 갖추고 계신 분이 있다면 보수교육 16시간만 이수하면 양성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아이돌보미 수시 채용 지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이 돌봄 인력의 현장 대응력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기·실습 위주 수업 방식으로 교육 과정 개편하였습니다.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공공 아이돌보미에서 민간까지 본인 희망 시 누구나 교육에 참여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수교육 강화로 기존 표준교육 과정의 중복 이론과정을 줄이고 아동의 안전, 건강, 권리, 아동학대 예방 등 필수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실습 체계화로 현행 지침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현장실습을 고시로 규정하고 현장실습에 대해 사전교육(활동기록 작성, 현장요구대응), 사후컨설팅 등 3단계로 체계화합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표준교육 과정(120시간)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별도의 교육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4년 이후 신규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에게만 표준교육과정(120시간) 적용합니다.

아기돌봄
아기돌봄

자격증 취득기관

대부분 기존 아이돌보미 양성기관인 아이돌봄광역거점기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양성합니다.

 

아이돌보미 교육 및 채용절차

2024년 교육은 대부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며 아이돌보미교육기관에서 먼저 실습을 포함한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국가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이 자격증을 가지고 서비스제공기관의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어 인적성검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채용 후 근로계약 체결, 아이돌보미 활동이 이루어지는 체계로 변경됩니다.

 

아이돌보미 양성에 대한 문의

아이돌봄 홈페이지, 1577-813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결론

아이돌보미 직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이이돌봄기관으로 지정한 서비스기관에서 근무하면서 4대 보험, 인건비, 명절수당 등 근로조건이 아주 명확하고 국가로부터 권리를 보장받는 직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자격이 국가에서 아이돌보미 자격이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되어 아이돌보미에 대한 신뢰와 전문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더욱 우수한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양성되어 일과 자녀양육 등 가정생활과 양립에 힘들어하는 맞벌이 가정에 한줄기 빛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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