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아시나요?  정부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 드리는 지원하는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신청하는 곳은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  됩니다. 시군구(보건소)에서 이용권 자격판정을 받은 후 제공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등록기관은 보건소에서 정보를 제공받거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서비스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용권을 사용하셔야 되고 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이 소멸됩니다. 단, 삼태아 이상은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유효하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까지 유효합니다.  (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하면 이용권 소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해산급여 포함)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출산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2024년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3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251,147원 지역가입자는 210,599원, 혼합( 직장+지역) 은 255,837원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도, 시군구가 정한 기준이 있으니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해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기간 선택

서비스 기간은 태아유형(한 아기, 쌍둥이 등), 출산순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따라 서비스 기간이 다릅니다. 본인 해당 유형의 서비스기간 중에서    단축, 표준, 연장 중 어느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쌍태아, 삼태아, 사태아 이상 출산하신 경우 제공인력 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격

1일 서비스 가격은 단태아 137,600원부터 쌍태아, 삼태아 등 가격이 다릅니다.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서비스 이용권 대상이 확정되면 보건소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서비스   내용

서비스내용은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등 산모·신생아에 관련된 서비스만 지원합니다.  

 

결론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많은 산모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특히 가까이에 부모님이나 친인적이 없는 젊은 부부들은 더욱 그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지원받아 전문 건강관리사의 도움으로 산모의 산후회복과 건강한 신생아 양육으로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