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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아시나요?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하여 신청하고 지원받는 서비스입니다.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현금, 현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고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지원원스톱서비스신청방법
출산지원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하고 신청합니다. 문의는 1588-2188로 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출생아기의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격

출산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하거나 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신청 가능한 출산지원서비스

전국 공통서비스 중

일반서비스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정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는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KTX· SRT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서비스로는 

현금으로는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 신생아 검진비,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이 있습니다.

현물은 출산용품, 신생아용품, 출산축하카드, 산모영양제 지원 등이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로는 모유수유클리닉, 부부 출산교실, 장난감 육아용품 대여, 유축기 대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출산자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출생신고 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결론

소중한 아기를 출산한 부모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은 부모님들에게 한없는 기쁨도 주지만 한편으론 많은 경제적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든든한 지지와 격려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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